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조속히 시행해야"

입력 2019-07-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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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리베이트쌍벌제 무기한 연기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주류거래관련 고시개정(안)’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3일 발효했다.

협회는 기존 7월1일 시행에 맞추어 영업현장 종사원의 교육과 함께 도・소매, 음식점 등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준비해 왔으나 국세청의 연기 결정에 허탈해하고 있다.

협회는 관련 유관단체들 대다수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장이 모여 조속한 고시개정(안) 시행을 찬성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주류유통구조는 법에 따라 제조자가 도매업체에 1차로 주류를 공급하고 2차로 소매 및 음식점에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소비하는 구조다.

협회는 이같은 구조가 갑을관계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사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 일부가 리베이트의 수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해 왔던 주된 이유는 현행 주세법상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제재’가 ‘을’의 지위에 있는 ‘지급자인 수입•제조업자 등’에게만 부과되고 ‘갑’의 지위에 있는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 유명 프랜차이즈 본부 등은 일부만 제재를 받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갑의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불법 리베이트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쌍벌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측은 "주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이윤’을 충분하게 얻고 있으면서도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마치 주류유통 거래에서 정상이윤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주류거래 과정에서 지급되는 ‘뒷돈’을 합법적인 장려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쌍벌제를 반대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협회는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발생되는 이익을 소비자혜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을 2배로 늘리고 연간 총액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예를 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시 소비자의 이익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국세청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리베이트쌍벌제가 이달 중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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