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男 셋 女 셋 펜션서 일어난 일"…'性 유린' vs '합의 하 접촉'

입력 2019-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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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강제추행 혐의 檢 기소, 다음달 12일 재판

(연합뉴스)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법정에 서게 됐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지난 4월 힘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힘찬은 당시 그를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추행했다. 이에 대해 힘찬 측은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다"면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를 이어 온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힘찬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그의 첫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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