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탈세와 회계 부정 저지른 기업은 가업상속 혜택서 배제"

입력 2019-06-11 09:52수정 2019-06-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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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사후 관리 기간 10년→7년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은 11일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가업을 이어 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을 유지해 온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 공제된다.

당정은 가업 사업 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 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안의 핵심"이라며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업 상속 공제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탈세와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인은 해당 제도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탈세·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 혜택에서 사전 배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적발시에도 이를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해 책임 경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편 방안이 가업 승계를 바라는 정직한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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