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역대 최대 한 달만에 경신

입력 2019-06-10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고용노동부)

실업을 겪은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4월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지 한 달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7억 원으로, 작년 5월(6083억 원)보다 24.7% 증가했다. 이는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 4월 7382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12.1%)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7.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1400명)과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1200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오른 것도 지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피보험자는 지난달 1366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3만3000명(4.1%) 증가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5월보다 50만8000명 늘었다. 지난달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9000명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6.9% 늘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0%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정책을 강화해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을 계속 늘릴 전망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