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손한 한마음회관 피해액 10억

입력 2019-06-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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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농성 과정에서 파손된 한마음회관 극장 내부의 시설. 이 극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릴 장소였지만, 회사측은 당일 급히 울산대학교로 장소를 변경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애초 주주총회장이었던 울산 동구에 위치한 한마음회관을 노조가 점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기물파손, 영업중지) 규모는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3일 추정했다.

법인분할(물적분할)을 반대하던 노조는 지난달 27일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해 주총일인 31일까지 닷새 동안 농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와 계단을 파손, 식당 현관 유리문과 창문 일부를 깨뜨렸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건물 내 수영장과 커피숍, 식당 등이 영업이 중지됐으며, 입주 기업들도 피해를 봤다.

이에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기물 파손·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앞서 회사는 노조가 주총장 점거 전후로 벌인 파업 기간 생산 차질을 유발하거나 본관 진입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노조 간부 60명 가량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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