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입력 2019-05-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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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이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공익제보다. 밖으로는 구걸하고 안으로는 기만하는 탄압 정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격 막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인가”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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