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 구속여부에 업계 촉각

입력 2019-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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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인멸 작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삼성전자TF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대표가 구속될 경우 삼성바이오의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초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에 김 대표의 참여가 어려워진 가운데 송도의 10만평 규모의 공장 조성도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한 최근 인보사 사태와 맞물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제약ㆍ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밝힌 가운데 국내 제약산업을 성장시킨 삼성바이오 김 사장 구속이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성장 둔화와 함께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날 검찰이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윗선 규명을 향한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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