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입력 2019-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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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가지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 경찰관들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은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키로 한 현대중공업이 중간지주회사로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는 데 반대하는 집회를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찰 저지선을 넘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과 거친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19명이 다쳤다.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된 경찰관도 있다. 경찰을 폭행한 조합원 10여 명이 연행됐지만 대부분 석방됐다.

민노총의 법과 공권력을 무시한 폭력 시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월 초에는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로 몰려가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 조합원 2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은 곧 풀어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공권력을 우롱했다.

사법·행정 가리지 않은 공공기관 무단점거 및 농성도 빈번하게 자행해 왔다.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이 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점거당했다. 외부 시위대의 대검 청사 내 농성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4월 중순에는 부산시가 불법시설물인 일본 총영사관 인근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시 청사를 점거하고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및 시청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철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히려 민노총에 사과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총의 도를 넘는 불법 폭력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정부는 무기력하다. 민노총은 ‘촛불혁명’과 정권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툭하면 파업을 되풀이한다. 더구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거부하면서, 노동문제와도 전혀 무관한 정치·외교 등의 국정사안에까지 간섭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위세를 부리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위법과 폭력으로 법질서가 부정당하고 공권력이 유린되는 사태를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정부가 물러터진 대응으로 불법을 묵인 내지는 방조하고 있으니, 민노총이 법은 안중에도 없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면서 폭력 행사를 거리낌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또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다. 단호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더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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