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과태료 5000만 원

입력 2019-05-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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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논의 끝에 결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증선위는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운용 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증선위는 지난달 19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살펴보겠다며 결정을 보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38억5800만 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해 과태료 4000만 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 과태료 2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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