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민사소송 승소 심경 “기쁘지 많은 않아”…조덕제 “억울하다” 상반된 입장

입력 2019-05-1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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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N, 반민정 SNS)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에 승소한 것에 대한 속내를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와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반민정은 한경닷컴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결과가 되진 않은 것 같다”라며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속내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역시 가해자인 조덕제가 먼저 제기했다. 저는 한 차례도 민사 소송을 먼저 제기한 적이 없다”라며 “여전히 힘들지만, 피해자가 사라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판결을 두고 조덕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헤럴드POP를 통해 그는 “진실을 죽기 전에는 밝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다. 한이라도 풀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2015년 반민정은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배우 조덕제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지난 10월 대법원은 조덕제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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