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기준 강화된다...대피요령 중심, 수어·영어자막도 의무화

입력 2019-05-14 14:20수정 2019-07-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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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지진이나 대형산불 등 국가재난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된다. 또 방송사업자는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수어·외국어 방송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은 '재난방송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강원 속초지역 산불 당시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된데다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난방송 송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4월30일 군포 강남제비스코 합성수지 제조공장 화재 때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두고도 문제가 많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기도 했다.

대책의 핵심은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사회재난은 주관기관이 20개 부처에 달할 정도로 많아 혼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행안부 주도로 방송요청이 이뤄지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교차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재난주관 방송사 KBS외에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등을 재난방송 2차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난방송을 위해 정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 관련 실적과 계획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관방송사는 앞으로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도 개방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시청자 안정을 저해하는 재난방송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심의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도 신설한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사회네트워킹서비스(SNS)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OTT(인터넷 TV시청 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서도 재난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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