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일부지역, 500㎡ 이하 소규모 증축ㆍ용도변경시 ‘공공기여’ 미적용

입력 2019-05-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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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사진 = 서울시)

서울 목동중심지구 일부지역에서 공공기여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8일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 924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7년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ㆍ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를 해제됐다.

이에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비율에 따라 6~16%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경미한 건축행위(증축 500㎡이하, 용도변경 등)시의 공공기여 미 제공에 대한 예외기준을 마련,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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