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분양가 갑론을박... "4100억 거품” vs. “국토부가 공개해야”

입력 2019-05-02 16:19수정 2019-05-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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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지역 아파트 분양원가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일 포레자이, 북위례 힐스테이트, 계룡 리슈빌 등 3개 아파트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총 4100억 원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가구당 2억 원의 건축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이외에 간접비, 가산비가 총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아파트 단지의 건축비가 평(3.3㎡)당 900만 원을 웃돈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단지별 평당 건축비를 보면 포레자이 952만 원, 북위례 힐스테이트 912만 원, 계룡 리슈빌 988만 원이다. 경실련이 주장한 평당 적정건축비 45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이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적정건축비를 450만 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3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비 이외 간접비와 가산비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산비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하는 비용, 테라스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단지별 간접비와 가산비 합계를 보면 포레자이 평당 483만 원, 북위례 힐스테이트 400만 원, 계룡 리슈빌 599만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설계도서, 설계내역에 기초해서 산정된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건설사가 책정한 금액이 원가와 맞는지 심사 후 승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분양가심사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형 건축비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과 하남시청은 절차상 문제없이 분양가를 심사했다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와 일선 업무 간에 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이나 지자체는 현행 법체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총액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배분한다고 했을 때 공시항목은 규정상 나열돼 있지만, 공종별로 금액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형 건축비를 인정한 상태에서 판단을 시작하는데 고시된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고 접근하면 당연히 과다 포장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나열은 돼 있지만 공시항목을 공종별로 어떻게 검토할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내역을 국토부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세부적인 조건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가 적정한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다 보니 각사마다 공사비를 어느 항목에 배분해야 할지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심사 절차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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