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자 법안 제출’은 꼼수” 강력 반발

입력 2019-04-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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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안과 점거 중 여야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 완료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데 대해 "불법과 꼼수로 의안번호를 부여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2·3중대가 온통 야합으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승리했다.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다"라며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접수는 반드시 701호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정 사상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라는 역사를 썼다"며 "의안접수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무효행위"라고 "입법쿠데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무효인 의안을 갖고 사개특위를 연다고 한다"며 "불법 사보임에 의안접수도 가짜고, 사개특위도 가짜다. 가짜 사개특위의 개의를 막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조로 나눠서 445호와 220호에서 대기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라도 막으려고 한다. 가짜 회의에 대해 최대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45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220호는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

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6월 말"이라며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즉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다. 활동 시한이 남았는데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야당을 겁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퇴보이면서 의회 테러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6일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다.

이로써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가 완료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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