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4건 발의…여야4당, 검경 수사권조정안 ‘전자 제출’

입력 2019-04-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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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6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저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9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다.

이로써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여야 4당은 법안 인편 제출이 막히자 팩스와 이메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된 법안을 파기하고 기기 자체를 파손했다. 또 의안과 직원들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컴퓨터 사용을 막아 법안 의안과 접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의안과 직원들은 한국당이 점거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들 법안 4건의 국회 접수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이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연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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