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단’ 케이뱅크 ‘新투자자’ 영입 나선다

입력 2019-04-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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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리스크’ 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자 신규 투자자 영입 작업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심사를 중단하면서 새로운 추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접촉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57억 원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장기화가 확실시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심사가 언제까지 중단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심사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을 부정적으로 판단, 추가 투자자 확보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자사에 투자 의향이 있는 ICT 기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까지 포함한 리스트를 완성해, 해당 기업 실무 담당자들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KT는 이달 25일 5900억 원 규모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대주주 자리를 꿰찰 계획이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일반기업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킨 것이 계기였다. KT는 해당 법안 통과로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호재도 잠시, 금융당국은 17일 KT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승인심사 절차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KT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예금금리를 내리고, 주력 대출상품은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불발로 인한 고객 대규모 이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규 고객 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고객 수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리뉴얼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신규 투자자 유입으로 추가 증자가 되면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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