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입력 2019-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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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가 방송을 통해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24일 밤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추적했다.

'실화탐사대' 측은 성범죄자 알림e 등 관련 제도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사건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직후 조두순은 피해 아동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책가방에 있던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장기 손상을 입어 장애 판정을 받았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라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출소일이 6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조두순 얼굴을 임의로 공개하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다.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호순 사건 이후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특례법이 생겼지만, 조두순은 그 이전의 사건이라 예외였다. 그러나 조두순은 곧 내년에 출소한다"라며 "이에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성범죄자 알림e를 점검하는데 시스템이 너무 허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대로 놔둬선 안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필요한 논란일 수 있겠다"라며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했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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