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입력 2019-04-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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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헌재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병상에서 국회 의사국장과 만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하는 사보임계에 직접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고,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문 의장의 사보임 신청 허가에 대해 오 의원을 포함한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회주의 폭거", "의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날치기 결재로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 교체를 허가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헌재가 조속히 이 부분을 결정해 사보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도 문 의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 의원의 말은 듣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는 상태에서 국회법 위반 행위를 문 의장 스스로 저지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장이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함께 끝까지 투쟁해 사개특위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패스트 트랙 법안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로 넘어간 상태다. 각 특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 트랙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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