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산단 설립 길 열렸다

입력 2019-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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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장, 산단 운영 과정에서 오·폐수가 발생하더라도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면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에서는 실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고 있거나 하루에 폐수를 100리터 이상 배출하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 산단 설립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이 같은 규제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막는다고 비판해왔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을 제조·보관·저장하는 공장, 산단은 설립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공장, 산단이 지어진 후에도 전과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측은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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