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밀실 텐트 규제…'타당한 규제' vs '지나친 개입'

입력 2019-04-23 10: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한강에 설치된 '밀실 텐트' 단속이 22일부터 시작되면서 닫아놓은 텐트에 대해 과태료를 물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공공장소에서 문란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이번 정책은 타당한 규제"라며 서울시의 방침을 지지했다. 반면 '밀실 텐트' 단속은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지나친 개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견도 있었다.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백성문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가 한강 밀실 텐트 규제 사안에 관해 토론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그동안 사문화돼 있었던 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시 조례로 텐트를 칠 수는 있지만 2면 이상 열어놓으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백 변호사는 "텐트 안에서 미성년자들이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야영, 취사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단속에 찬성을 표했다. 특히, 2면 이상 열어놓는 것, 오후 7시가 되면 텐트를 철거해야 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인권, 개인적 인권 보호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조례가 법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더욱이 법률, 법규, 규칙, 조례 등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프라이버시권 보다 하위법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은 약간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개의 면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 변호사는 "안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요점이 돼야지. '면을 두 개를 열어라, 하나를 열어라'는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텐트 안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제한된 장소에 오후 7시까지만 2면 이상 열어놓고 텐트를 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폭죽과 전단지를 돌리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꽃을 꺾는 등의 행위도 과태료를 무는 행위에 속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