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아파트 청약시장···“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미계약”

입력 2019-04-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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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는 가운데 청약 시장 분위기 역시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가 싼 곳에는 청약통장이 몰리고, 비싸면 미달이 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시세차익이 가능한 현장에만 청약통장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에는 여전히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는데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30∼40% 이상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지난 1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의 '위례포레자이'는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30대 1을 넘어섰고, 이달 초 분양한 '북위례 힐스테이트'에는 939가구 모집에 7만2570명이 청약했다.

같은 수도권 공공택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대방노블랜드 등은 1순위에서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분양만 하면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서울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자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향후 차익 실현이 적은 지역들은 미분양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달 효성이 분양한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분양가가 3.3㎡당 2469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일반분양 물량(263가구)의 41.5%인 174가구가 미계약됐다. 1순위 경쟁률도 평균 11대 1로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여기에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유주택자나 다주택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일단 1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대폭 까다로워진 데다 서울에도 미계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인기 단지가 아닌 이상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무순위는 정식 미분양 물량을 사는 것이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무주택 여부,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규제와 무관하고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어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최근 분양한 동대문구 '청량리 한양수자인'의 경우 1순위 청약자수는 485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4.64대 1이었다. 반면 1순위 청약 직전에 진행한 무순위에는 1만4천 여명이 신청해 1순위 청약자의 약 3배에 달하는 청약이 몰렸다.

지난 16일 진행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분 174가구 분양에 5835명이 몰려 경쟁률이 평균 33.5대 1에 달했다.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미계약분만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줍줍족(族)'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들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청약보다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거나 입지, 상품성이 좋은 곳만 공략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다“면서 ”당분간 될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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