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납부도 ‘스마트폰 시대’…연간 27억 원 절약”

입력 2019-04-18 08:54수정 2019-04-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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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95%에 발맞춰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연다. 지방세 도입 100년 만이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 ‘스마트서울세정’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 등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할 경우 연간 최소 27억 원(5년간 135억 원)의 송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은 건당 165원으로 일반우편보다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 더 저렴하다. 이 밖에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서울시)

‘스마트서울세정’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 안내가 이날 전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약 2만8000건, 9억 원에 달한다”며 “환급금은 5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ㆍ자동이체ㆍ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과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서울세정’ 도입으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적인 세정 운영,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로서의 선도적 역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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