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주차논란, 장애인 주차 구역에 간식차를 '시끌'…"후속 조치했다" VS "무조건 불법"

입력 2019-04-15 16:05수정 2019-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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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수경이 때아닌 주차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수경의 간식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간식 차에는 '이수경 배우님과 왼손잡이 아내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사진은 빠르게 공유됐고, 이를 두고 네티즌의 설전이 펼쳐졌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곳이다.

이를 어길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9조, 1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일반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의 행위 시 50만 원, 위·변조된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수경 소속사 에코글로벌 관계자는 15일 "커피차가 규모가 있다 보니 넓은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당시가 토요일 오후라 병원 측에 외래 진료가 없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줬다"라며 "매니저가 몇 번 확인을 진행했는데, 병원 측에서 안내해주셔서 주차하게 됐다. 협조에 따른 것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보배드림)

병원 측은 "저희 측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지정해 준 것은 맞다"면서 "당시 드라마 촬영이 오후에 있었고, 토요일이라 오후에는 외래 진료가 없었다. 간식 차가 트럭이다 보니 공간에 여유가 있는 주차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식 차가 주차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용될 경우 바로 해당 차량을 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는 해 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병원 측에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데 뭐가 문제냐",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일반인이면 편의 봐줬겠냐", "잠깐만 세워도 과태료 무는 곳인데. 어쨌든 불법 아닌가"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수경은 KBS2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에서 오산하 역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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