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과실·은폐의혹' 9명 입건

입력 2019-04-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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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분당 차병원에서 2016년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만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A 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의료 감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도 분당 차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kg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으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병원 측은 이런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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