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입력 2019-04-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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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존중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면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야당은 노·사·정 합의사항과 전혀 무관한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들고나오며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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