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해보험, 신규 가입 때 기존상품 비교 안내 의무화한다

입력 2019-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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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 청약시스템 개선...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차단

손해보험 업계가 신규 보험계약 시 ‘기존계약 가입현황 비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복가입,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을 업계와 공유했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의 기존계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비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계약자가 기존 가입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규계약을 체결해 중복가입, 승환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손보협회가 고안한 방법이다.

방식은 이렇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가입자의 기존계약 조회를 신청한다. 신용정보원이 집적된 정보를 활용해 계약자의 기존계약 정보를 보험사에 회신하면 보험사는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유사 보험계약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약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에 자신이 가입한 상품과 정확한 비교 설명을 받게 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권유에 의한 부당 승환계약이 아닌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손보업계는 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비교 설명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해주는 점에서 보험산업 신뢰도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승환계약 적발로 인한 민원 중에는 과거 가입한 계약을 인지하지 못해 가입했다는 이유가 많다”며 “계약자의 기존계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 비교안내확인서상에 기재될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이 개선되면 승환계약 문제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금융당국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실제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금융당국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동의만 전제된다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인다”며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달 업계 의견 취합 후 내달부터 보험사 청약시스템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비교안내확인서에 기존계약 가입 여부가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청약시스템을 개선한 후 7월부터 비교안내시스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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