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입력 2019-04-01 13:16수정 2019-04-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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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상 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모든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미성년자 자녀는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게 돼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에 관한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접수됐다.

이후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춰 봤을 때 미성년자를 건강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다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분으로 사실상 면제 조처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체납 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학자금 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ㆍ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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