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입력 2019-03-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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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특권층 부실 수사 등 분노 높아 공수처 설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수석들을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 접시에 놓인 화전은 김정숙 여사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해 만든 간식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 법안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 달라”고 피력했다.

또 “국민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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