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외감법, 표준감사시간ㆍ과징금에 애타는 상장사들

입력 2019-03-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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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감사인 교체 의무화에 전년比 2배 감사시간 투입 등 상장사 회계관리 책임 늘어

올해 ‘감사 대란’ 원인으로 지목된 신(新) 외부감사법은 회계 감사법인의 감사 강화와 상장사의 회계 책임감 제고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크게 네 가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처음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평가기준 △과징금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를 강화했다. 규정이 늘면서 상장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증가했고 감사인의 심사 기간도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이다. 한국공인회계사는 최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표준감사 시간표를 발표했다. 감사인은 지난해보다 최대 2배 가까운 감사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감사인 평가기준도 신설됐다. 감사법인은 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감사 인력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종전에 작성한 감사보수, 시간,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에 평가 받는다.

상장사의 회계 관리 책임도 늘었다. 이전에는 회계 담당자가 회계 정보를 공시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와 감사인에게만 보고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회계 담당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계 담당자의 회계 경력을 공시해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의 회계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위반 금액의 20% 이하로 벌금이 부과된다. 또 회계 관련 위법 행위를 알았거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도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10% 이내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라며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개선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재감사를 허용하는 등 시장 혼란을 최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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