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 내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입력 2019-03-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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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 여부, 21일 밤 결정…버닝썬 이사도 구속 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정 씨와 함께 같은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정 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버닝썬 사태’를 최초 신고한 김상교(28)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 씨는 빅뱅 멤버 승리(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가수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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