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ㆍ대형마트 납품하는 中企 작년 10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입력 2019-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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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자료제공=중기중앙회)

백화점ㆍ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을 전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노력에 힘입어 줄었지만, 할인 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대형 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 매출 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백화점, 대형마트의 행사에 참여할 때 가격 조정 등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으나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유통 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빈번해졌으나,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모양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 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렵다.

중기중앙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 업체별ㆍ품목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ㆍ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ㆍ액세사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36.9%인 72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평균 약 16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최근 1년(2018년) 기준으로는 9.7%인 19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동안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은 15.1%였다.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할인 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한다”며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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