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용산·노원·경기 고양 3주택자 보유세 1500만원 더 내야

입력 2019-03-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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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되면서 고가 주택, 다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도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5.32%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5.02%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종안은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에 결정 및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유세 상승률이 100% 이상일 수 있다는 사례도 나왔다.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는 예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전용면적 189㎡, 2018년 공시가 14억9000만 원),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전용면적 84㎡, 2018년 공시가 2억7200만 원), 서울 노원구 하계동(전용면적 70㎡, 2018년 공시가 2억9800만 원) 등 3주택을 보유한 소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1170만 원대에서 올해 2719만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세 상승률은 132.3%, 세금은 1547만 원이 늘었다.

강남에만 아파트를 2채 갖고 있는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은 크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전용면적 241㎡, 2018년 공시가 19억2000만 원), 서울 송파구 장지동(전용면적 187㎡, 2018년 공시가 14억9600만 원)을 함께 갖진 경우를 보면 보유세 상승률은 100%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유세 2688만 원대에서 올해 5376만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고가 공동주택 상위 10곳에 대한 보유세 변동률도 높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서초 트라움하우스5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8억5600만 원에서 올해 68억6400만 원으로 0.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보유세는 작년 6280만 원대에서 8720만 원대로 38.8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 한남더힐도 공시가격은 1.90%(54억6400만→55억6800만 원) 증가했지만 보유세는 4747만 원대에서 6655만 원대로 40.2% 가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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