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공제율·한도는 유지

입력 2019-03-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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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4월 통과 목표…보건·의료분야 제외 확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 콘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됐다. 9번째 일몰기한 연장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법안 등 기재위 중점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 제외’ 당론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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