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보도, 지상파 3사는 "전두환 씨" 호칭…신문은 "전 전 대통령"

입력 2019-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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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 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4년 만이다.

광주에서 재판이 열린 만큼 취재진의 열기 또한 뜨거운 상황이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헬기까지 띄워 전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법정 출석 소식을 다루면서 언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칭을 전 씨로 표현하고 있다.

MBC, KBS, SBS 지상파 3사는 첫머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전 씨가 출석한다", "전 씨의 모습, 보입니까" 등의 말을 혼용해 사용했다.

JTBC, MBN, TV조선은 전두환에 씨를 붙여 호칭했다. YTN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칭은 전두환 씨로 통일하겠다"라고 전했다. 채널A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보도 자막에만 '전두환'이라고 표기했다.

반면 신문은 감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씨' 호칭보다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경향, 국민, 중앙일보 등은 1면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했다. 일부 언론사의 광주 주재기자는 '전 씨'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9월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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