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보증금’ 이명박, 실제 납부는 1천만 원…보석 보증보험이 뭐길래

입력 2019-03-06 16:5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보증보험 10억 보증…MB, 수수료 1%만 실제 지출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보증금 10억 원 납부 등 조건부 석방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1000만 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보증 보험 덕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부 △자택 거주제한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당시 재판부가 정한 10억 원의 10%에 불과한 1억 원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배임·횡령 등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A모 그룹 회장의 보석 보증금이 20억 원이었던 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하면 10억 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현금 10억 원이 아닌 보증 보험으로 보증금 10억 원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SGI서울보증에 수수료(보험료) 1000만 원을 내고 10억 원에 대한 보석 보증 보험 증권을 받아 검찰에 보증서를 제출했다.

보석 보증 보험이란 보석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보험료)를 보증 보험사에 내고 보석 보증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보증금이 10억 원이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10억 원의 1%인 1000만 원만 낸 셈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금되는 등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지급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현금이 아닌 보증 보험으로 보석 비용을 납부한다”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증사가 보증금을 내는 대신 추후 피고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준비된 검은 제너시스 차를 타고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