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기업들 개정 세법에 대체로 만족, 분배 효과 있을 것”

입력 2019-02-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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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개정 세법에 대해 기업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지난 25일 개최한 개정 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세무 담당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9%가 개정된 세법이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9%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31%를 차지해 부정적인 답변(16%)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개정 세법이 기업의 투자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앞섰다. 투자 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응답자의 29%로 도움을 줄 것 같다는 답변 23%보다 6%포인트 많았다. 연간 매출이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기업의 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35%에 달해, 중간 규모 기업들의 우려가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시행 개정 세법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조세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 세제의 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투자신고제도 개선, 고용친화적으로 세제혜택의 재설계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업이 이미 투자했거나, 진출 예정이 있는 국가로 베트남(21%), 중국(16%), 미국(15%) 인도네시아(6%) 등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EY한영 세무본부 장남운 파트너는 미국의 조세 정책에 대해 “대대적 세법 개정 후 작년 말부터 구체적 실행 규정을 발표 중인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이를 세부 검토하고 이해해, 글로벌 세무 및 운영 모델 등 기업전략을 중장기적 및 글로벌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Y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정책 서비스 본부의 시우문 심 리더는 아시아 4개국의 조세 정책 상황에 대해 ▲중국은 혁신 기술 분야에 기업 친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반면,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기업의 주의가 요구 ▲인도네시아는 4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국세 예산이 전년 대비 37%가 증가해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 ▲싱가포르는 올해 이전가격 관련 과세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5% 가산금을 부과 ▲베트남은 재정적자인 상황인 이유로 공격적인 세제개편과 한층 강화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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