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종협의 개시

입력 2019-0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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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통영 스마트야드 전경(성동조선해양)

법원이 성동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협의에 들어갔다. 기존 투자자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무산 후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할지 판가름하게 된다.

성동조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파산부는 22일 오후 3시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법정관리인을 불러 투자자들이 제출한 인수제안서(LOI) 검토와 협의를 시작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성동조선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FI) 등 3곳의 투자자에게 LOI 보완을 수차례 반복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출한 LOI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 미비했는데, 특히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더 이상 절차가 연기되면 또다시 매각 불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날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LOI 보완 재제출을 주문했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입찰 당시에는 경남 통영에 위치한 조선소 전체를 매각대상 자산으로 선정하면서 투자자가 나오지 않아 인수가 무산됐었다.

이번에는 1∼3야드와 회사 자산·설비에 대한 분할매각을 허용해 복수의 투자자를 이끌었다는 평이다. LOI 최종본을 받은 법원은 현재 삼일회계법인, 법정관리인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성동조선의 자산은 1조559억 원, 부채는 2조7078억 원 규모다.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지분 81.25%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10.09%)와 농협은행(8.55%), 군인공제회(0.08%) 등이 주요 주주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운영자금 등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을 넘어갈 경우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란 관측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회생법원이 3곳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할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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