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노조, 백승헌 사외이사 추천 자진 철회…"이해상충 문제"

입력 2019-02-21 10:18수정 2019-02-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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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가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한다. 백 변호사가 KB손해보험과 법률 자문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 결격 사유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이번 주 내에 자진 철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은 백 변호사의 후보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다. 백 변호사가 이전에 KB손보와 법률자문 및 소송을 벌였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은 해당 금융회사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는 법률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KB손보와 수행한 규모가 미미한 비율(건수 1% 미만, 금액 0.1% 미만)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된 법률자문 계약’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조는 향후 자격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후보 추천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향후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흠결 논란을 부추길 것이 뻔하다”면서 “후보자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국민은행 노조는 지배구조개선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주주제안 위임장을 제출해주신 주주들과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라면서도 “절차적 미숙함을 보완해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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