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 근로제 6개월?…최소 1년은 필요”

입력 2019-0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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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합의를 마쳤지만 건설업계는 그간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에 찬 모습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가 줄곧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경사노위 합의 결과 최장 6개월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공사만 하더라도 2년가량 걸리는데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상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인력운용도 1년 단위로 계획하는 만큼, 현행 단위기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은 옥외 사업 특성상 날씨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탄력근로제 적용이 특히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미세먼지, 비, 눈, 폭염, 혹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가 있어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특정 공정의 경우 작업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다. 즉, 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서 탄력근로제라도 적용해야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셈이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해야 하는 조항 역시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의무로 지적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적용 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늘도 내일 비가 올지 말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2주 전부터 얼마나 일할지를 미리 정할 수 있느냐”며 “탄력근로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전에 근로시간을 확정해 통보하는 내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경사노위에 건의한 바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아쉬운 대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건설업계 차원서 그간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회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 때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건설업계 노조는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등 4대 투쟁 의제를 선포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탄력근로제는 시행된 반면 주52시간 노동시간은 건설 현장에 안착되지 않아 임금문제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2~3월에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목표로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정부에 대한 압박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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