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판결문 오류 주장…"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입력 2019-0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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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전문가 "공범 관계 성립 어려워, 1심 법원 판결 부당"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 당일 대책위 구성, 판결문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대책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 발제로 진행됐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재판부가 드루킹 등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 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으로,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증거 재판주의와 검사 입증 책임의 원칙)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며 "드루킹이 아닌 제 3자의 목격이나 진술, 공모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가 제출되야 객관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 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 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20일 보석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변호인단을 보강,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현역 도지사이고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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