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필요”

입력 2019-0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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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생긴 인천시 중구 삼두 1차 아파트(연합뉴스)

포스코건설이 자사의 도로공사로 인해 인천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가 불거지자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인천~김포 구간 제2공구 건설공사에 금호산업, 삼호 등과 함께 시공사로 참여해 6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 3월 준공했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삼두아파트 구간의 터널 발파 시 인천동구청 입회하에 발파진동 규제기준을 법적기준치(75db) 이내로 실시했다”며 “아파트에 설치한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를 통해 계측한 결과 공사 전후 수치는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터널이 삼두아파트와 궁전빌라 등의 지하부를 통과해 일부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보상금으로 1㎡당 9800원씩의 보상을 했지만 일부 세대가 수령을 거부했다”며 ”이와 별개로 포스코건설은 터널 상부에 있는 세대에 30만 원씩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세대만 수령하고 삼두아파트는 당시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나 현 입주자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아파트 전면 이주(800억 원 상당)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포스코건설은 또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재로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해 건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삼두아파트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알렸다. 삼두아파트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도 거부해 안전진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건설은 “인천시, 입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안전진단을 하고, 추후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 12월에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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