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법제화 안 돼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입력 2019-0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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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상황을 보고받고 법 제도적 개혁까지 이어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고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서 한편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저는 조금 목표를 말하자면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장의 매개로 하는 지휘를 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을 잘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공수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라며 "사실 공수처도 요즘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권력자들,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고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이제 포함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 때 검찰이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될 경우에 사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었다"며 "그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각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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