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여유증 실손보험 가능해져

입력 2019-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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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여성형 유방증 남성 환자도 실손의료 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 여유증은 여성형유방증이라는 증상으로서 남성의 가슴이 여성처럼 봉긋하고 말랑하게 솟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는 여성가슴에만 있는 유선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가슴 전체가 여성처럼 발달하거나 주변만 볼록하게 나오거나 멍울이 잡히기도 하며 간혹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여유증은 보통 살이 쪘다고 생각해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여유증이 계속된다면 자연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같은 여성형 유방증은 유선조직제거와 지방흡입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올해 20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이 달라지면서 올해부터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유증 수술과정에서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보상하도록 했다.

신이범 플러스후의원 원장은 “지방흡입술은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여 여유증으로 고민하는 남성들에게 적합하다”며 “여유증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니 충분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세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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