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해가 핀테크 골든타임이 되려면

입력 2019-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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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금융부 기자

“솔직히 규제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중은행 디지털 업무 담당자의 이야기다. 겉으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을 은행 업무, 온라인 뱅킹에 적용했지만 사실상 소비자에게 확 와닿는 서비스를 내놓기는 힘들다는 푸념도 털어놨다. 핀테크 업체도 볼멘소리를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시키지 못하다 보니 해외에서 비슷한 서비스로 승승장구하는 업체를 볼 때면 답답한 마음만 든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올해가 핀테크의 내실화 골든타임”이라고 공언했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핀테크(Fintech) 금융이 살린다’는 글이 적힌 회색 후드 지프업을 입었다. 시도는 참신했다. 위원장은 멋진 음악과 함께 계단식 강단에 앉아 있는 청중 뒤에서 등장했다. 위원장과 담당 사무관들은 직접 PPT를 시연했다.

하지만 바깥에서 아무리 뛰어도 국회가 꽉 막힌 상황이다. 4월 금융 샌드박스 금융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제공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 법령은 특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지난해부터 미뤄졌던 금융개혁 법안도 수두룩하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금융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해 금융 서비스에 적용할 길을 열어줄 수 있어 핀테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정보법은 핀테크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다. 앞으로 제3의 인터넷은행이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신용등급 체계와 차별화된 CSS(개인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택시, 카카오 선물하기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 유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가 유통 데이터를 모으더라도 비식별 조치를 통해 빅데이터화하는 길이 막혀 있어 CSS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군불을 뗐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는 물론 P2P법제화 간담회까지 나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전체 일정 조율도 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부터 금융그룹통합감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매번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금융규제 혁신의 키(Key)는 국회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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