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위 권태오·이동욱 재추천 요구…자격미달”

입력 2019-0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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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재추천해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위는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당 차기환 후보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 충족해 재추천 요청은 안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으로 5가지를 들고 있다”며 “이 중 권 후보와 이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우려가 불식되길 바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판을 치고 있다’라든지 ‘600명의 북한 공작원이 내려왔다’는 망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 내렸다.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나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이 특별법 13조 규정한 제척사유인 희생자,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 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며 “위원회 운영의 제척사유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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