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감시 놓고 민관 격돌…“자율규제에 맡겨야”

입력 2019-02-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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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허위매물 근절 취지로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도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온라인 거래플랫폼 직방 등과 여러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허위매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규제가 현행법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규제가 늘어날 판인 중개사들은 공청회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50여 명 정도의 중개사들이 공청회를 찾았으나 자리 협소 문제로 고성이 오가며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중개사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이 중개사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허위매물 관리는 협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에 따라 동호수 등 소재지를 명시하게 되면 중개사를 배제한 직거래가 조장될 판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법안 곳곳에 기준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 및 실태 조사는 가격·물건 정보 생산자인 중개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맡아야 실효성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라 정부가 허위매물 감독을 독식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나타났다.

이미 온라인 허위매물에 대해 자율 규제에 나서고 있는 KISO는 민간에서 자율규제해도 효과적인 자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 들어와 실제 허위매물로 판정된 13만5791건 중 12만9309건이 허위매물임을 시인하고 노출을 종료하는 등 자율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다면 허위매물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관리와 처벌을 이원화해 관리는 민간이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제는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방 역시 자율 규제를 지지하는 쪽이다. 이강식 직방 사업운영그룹 이사는 "허위매물이 적은 것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도 플랫폼들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허위매물 근절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사협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우선되고, 사후적인 정부의 감시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인지할 시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가 장소 협소 문제로 중개사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다며 주최 측을 규탄하고 있다.(이신철 기자 camu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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