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쟁점] ‘10%룰’ 예외?…고심하는 금융위

입력 2019-0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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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10%룰’ 예외 적용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막으려는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10%룰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이른바 10%룰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8일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면서 “보통 기간은 2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매매할 때 발생한 이익을 실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불문하고 그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경영참여'로 목적을 바꾼다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6~2018년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각각 123억 원, 297억 원, 49억 원씩 총 489억 원의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0%룰과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위가 금융위에 질의한 것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이들이 많아 10%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위가 국민연금에 대해 10%룰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주주권 행사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29일 수탁자전문위원회를 다시 열고 다음 달 1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으며 대한항공은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주총회는 3월에 열린다. 대한항공 이사 중 조양호 회장은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7.34%이다.

국민연금이 어떤 질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유권해석도 달라진다. 연금은 금융위에 단순투자 목적 하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지, 지분보유 목적을 바꾼 후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자체도 애매하고 모호해서 금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작년 국민연금이 10% 룰 적용 예외를 요청했을 때 사실상 금융위는 거절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 룰은 미정보 공개 금지를 위한 법인데, 국민연금만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연금의 역할 확대를 주문한 이상 변화된 답변도 예상된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의 준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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