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Q&A] 공동주택 상승 수준은? “가격 오른 만큼 오를 것”

입력 2019-01-24 16:5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 권덕철(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가 올랐으며, 서울은 17.75% 이상 상승했다. 오승현 기자 sotry@

정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전년 대비 9.13%,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17.75%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공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이하는 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변동률이 표준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단,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가를 올렸어도 여전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실화율 차이가 나는데 이를 급히 좁히려면 반발 계층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지?

유형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춰가는 정부 방침은 변화 없다. 고가 단독주택을 우선 중저가 공동주택 수준과 맞춰야 한다는 판단으로 공시가를 조정했다.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형평성을 맞춰가겠지만 중저가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 속도 조절을 반드시 할 것이다.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다수 중·저가 표준 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 공시가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가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다.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부분 피부양자는 공시가가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만약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가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 변동을 고려해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공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필요하면, 공시가 급증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