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픽스 주담대 금리 0.27%P 낮춘다

입력 2019-01-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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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금리 산청체계 개선방안’…4월부터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0.3%P 인하

7월부터 변동금리 상품의 63%를 차지하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진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 평균 비용을 취합해 산출된다.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 코픽스 금리 산정 기준에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2010년 코픽스 도입 이후 결제성 자금(요구불 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코픽스 산정 시 제외했다. 단기자금 특성상 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거액 입출금 시 금리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성 자금은 은행 전체 대출재원의 18.6%로, 포함 시 현행 코픽스보다 표준편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변동폭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기타예수, 차입부채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 한은, 지자체에서 조달한 자금, 은행 간 정기예금 등이다. 이미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이자 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 당국은 변동금리대출은 중도에 상환해도 이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존·신규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각각 내린다.

다만 부당한 금리 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제로 주어졌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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