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입력 2019-01-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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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21일 발표했다.

◆인증마크 확인하기

협회는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는다. 원료・제조방법 등 종합적인 평가에 모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제품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꼼꼼히 따져보기

면역 증진・혈행 개선・항산화・기억력 개선・피로 개선・장 건강・눈 건강 등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여부를 두루 고려해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협회는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등 올바른 섭취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위・과대광고 가려내기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한다.

또,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심의필 마크

◆한글 표기된 해외제품 고르기

최근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또는 제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회는 정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어 구입 전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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